자연임신 시도 10개월 끝에 인공수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의 과정들은 아래 게시글에 기록해두었다.
난임일기 ep.0 자연임신 시도 10개월, 인공수정 시작, 그간의 과정들(초기진료, 나팔관조영술 후기, 부산 난임병원등)
[난임일기] ep0. 인공수정 시작, 그간의 과정들(초기 진료, 나팔관조영술 후기, 부산 난임병원 등)
다음 인공수정 과정에 대한 기록 전, 난임 시술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 다녀왔다.
난임지원비 신청 관련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확인 등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
오늘은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해보겠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자격
-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받은 것만 인정)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아래 첨부된 파일의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남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한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10%
- 인공수정 시술비 중 10%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존제
2)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9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7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3) 지원금액(1회당)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3.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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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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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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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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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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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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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소득 기준 초과한 분들 주목★★★★
우리 부부는 맞벌이고, 건강보험료 확인해보니 위의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 보건소에 문의하니 경상남도의 경우, 건보료 기준에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아닌 도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내용이나 지원금은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 초과하더라도 관할 보건소 문의하셔서 관할 시도 자체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린다.
4. 신청방법&구비서류
1) 신청기한: 시술과정 진행 전까지
why?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보건소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나와 같이 건보료 초과자는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3)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2), 3)의 경우, 저는 미리 문의드렸더니 안챙겨와도 된다고 하시고
신청하러 간 날 보건소에서 바로 확인해주셨어요!!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하면 됨) - 부부 신분증
- 추가 첨부서류 - 해당하는 경우
-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5. 시술비 청구 및 지원금 차감
-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부를 해줌.
-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병원 내원.
- 병원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 그 외에는 지원금에서 차감됨.
- 따로 보건소에 청구하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지원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주었음.(비급여 제외)
- 시술 후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건소에 약제비 청구 가능(시술 후 1개월 이내),
이 때 약제비는 카드계산 영수증으로 제출하여야 함. 약봉지 안됨.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신청 전 관할보건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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