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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일기

[난임일기] Ep.1 난임부부 시술비&약제비 보건소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건강보험료 기준 초과해도 지원 가능)

by ☁︎☃︎★☀︎☽☂︎⚾︎ 2022. 8. 23.

자연임신 시도 10개월 끝에 인공수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간의 과정들은 아래 게시글에 기록해두었다.

 

난임일기 ep.0 자연임신 시도 10개월, 인공수정 시작, 그간의 과정들(초기진료, 나팔관조영술 후기, 부산 난임병원등)

[난임일기] ep0. 인공수정 시작, 그간의 과정들(초기 진료, 나팔관조영술 후기, 부산 난임병원 등)

 

 

다음 인공수정 과정에 대한 기록 전, 난임 시술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 다녀왔다.

난임지원비 신청 관련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확인 등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

오늘은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해보겠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자격

  •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받은 것만 인정)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아래 첨부된 파일의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난임시술(시험관)_의료기관_지정현황(2022.4.30._기준).xlsx
0.02MB
난임시술(인공수정)_의료기관_지정현황(2022.4.30.기준).xlsx
0.04MB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남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제한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10%
  • 인공수정 시술비 중 10%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존제

2)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9회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7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3) 지원금액(1회당)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3.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소득 기준 초과한 분들 주목

우리 부부는 맞벌이고, 건강보험료 확인해보니 위의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 보건소에 문의하니 경상남도의 경우, 건보료 기준에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아닌 도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내용이나 지원금은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 초과하더라도 관할 보건소 문의하셔서 관할 시도 자체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린다.

 

 


4. 신청방법&구비서류

 

1) 신청기한: 시술과정 진행 전까지

why?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보건소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나와 같이 건보료 초과자는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3)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2), 3)의 경우, 저는 미리 문의드렸더니 안챙겨와도 된다고 하시고
    신청하러 간 날 보건소에서 바로 확인해주셨어요!!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하면 됨)
  • 부부 신분증
  • 추가 첨부서류 - 해당하는 경우
    -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5. 시술비 청구 및 지원금 차감

  •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부를 해줌.
  •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병원 내원.
  • 병원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 그 외에는 지원금에서 차감됨.
  • 따로 보건소에 청구하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지원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주었음.(비급여 제외)
  • 시술 후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건소에 약제비 청구 가능(시술 후 1개월 이내),
    이 때 약제비는 카드계산 영수증으로 제출하여야 함. 약봉지 안됨.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신청 전 관할보건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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